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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일(금)부터 흉부, 복부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조회
1,824
관리자
2019-11-19 10:22
2019년 11월 1일(금)부터 흉부, 복부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복부·흉부 MRI검사 건강보험 강화대책(17년 8월) 이후 후속조치로, 위와 같은 경우까지도
보험적용 확대(19년 11월)되어 환자의 비용 부담이 경감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환자 부담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급여화 이전
최소~최대
61~94만원
35~89만원
40~70만원
평균
75만원
55만원
49만원
급여화 이후
보험가격
43만원
41만원
40만원
환자부담
26만원
21만원
16만원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제2항운병원
상담전화ㅣ051) 607-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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