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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일(금)부터 흉부, 복부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조회 1,824

관리자 2019-11-19 10:22

2019년 11월 1일(금)부터 흉부, 복부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복부·흉부 MRI검사 건강보험 강화대책(17년 8월) 이후 후속조치로, 위와 같은 경우까지도
보험적용 확대(19년 11월)되어 환자의 비용 부담이 경감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환자 부담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급여화 이전  최소~최대 61~94만원 35~89만원 40~70만원
평균 75만원 55만원 49만원
급여화 이후 보험가격 43만원 41만원 40만원
환자부담 26만원 21만원 16만원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제2항운병원
상담전화ㅣ051) 607-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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